피의자 "대북전단 살포 막으려 파주 갔다가 국회 이동"
폭행 혐의 적용…정당 소속 여부 등 범행동기 중점 파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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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오후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김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넨 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국당 당직자 등에게 제압당한 뒤에도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어렵나"라며 소리를 질렀다.

현장에서 김씨를 인계받은 경찰은 이틀째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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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경기 파주시에서 예정됐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경찰 제지로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전날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구체적인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지만, 이날 새벽부터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범행에 배후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가 정당원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김 원내대표 측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때 혐의 적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