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헌 70년] '의원 윤리' 헌법에 명시, 정당보조금 폐지 목소리도
권력구조 개편 국민이 납득"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의원은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문구를 헌법에 한 줄 넣어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국회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미국의 국회윤리규정집은 140페이지에 달하는데 우리는 고작 두 페이지 정도”라며 “미국 규정집에는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의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윤리위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윤리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수정이 불가능하고 가부만 물을 수 있도록 독립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기회에 정당 운영에서 헌법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헌법 제8조 3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정당 국고보조금에 관한 규정 삭제를 제안했다. 1980년 8차 개정 헌법 때 들어가긴 했지만 자생 정당 육성 차원에서 잘못된 조항이란 이유에서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헌법 조항에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법률에서 후원금을 자유롭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도 “당이 비대할 대로 비대한데 국고보조금을 주고 공룡 정당을 만드는 꼴”이라며 “국고보조금 조항은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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