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충북 제천 화재건물에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2층 여탕의 비상구 출입통로를 ‘창고’로 사용하도록 한 계획이 ‘소방당국 허가 건물도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물도면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2층 여탕 비상구의 출입통로 앞을 창고로 사용하도록 건축허가를 동의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 감리결과보고서와 건축허가 동의 검토시 제출받은 건물도면 등의 설계도서도 승인된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건물 설계도서와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을 감리한 ‘감리결과보고서’를 감리업자에게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해야 한다. 또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건축허가에 ‘동의’할 권한을 갖는다.

홍 의원은 “화재 당시 2층의 비상구 통로에는 2미터가 넘는 선반들로 가득 차 있어 비상구로 제대로 활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인명 피해를 유발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 설명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 제천 화재현장의 비상구 통로는 선반 등으로 가로막혀 약 50센티미터에 불과했다. 또 제천소방서는 지난해 10월 31일 동 건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지만, 2층 비상구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조치사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소방특별조사에서도 원활한 비상구 출입이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