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명한 총탄 흔적 >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할 당시 북한군이 남측 건물에 쏜 탄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선명한 총탄 흔적 >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할 당시 북한군이 남측 건물에 쏜 탄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북한군 병사가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현장을 방문해 “북한이 귀순하는 사람에게 남쪽을 향해 총을 쏘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JSA 내에서 자동소총을 갖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JSA 경비대대에서 스티브리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대령)으로부터 북한군 귀순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송 장관은 현장을 동행 취재한 취재진에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신문이나 외신들이 보도할 때 북측에도 전달되게끔 해달라”며 “정전위가 두 가지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브리핑했는데, 내가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얘기하라고 한 것은 JSA 지역에서는 연발소총 같은 것은 갖지 못하게 돼 있다. 그것도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한·미 대대장의 냉철한 상황 판단과 조치는 매우 적절했다”며 한국군 대대장 권영환 중령, 미군 대대장 매튜 파머 중령,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군 귀순자를 직접 구해낸 한국군 포반장 송승현 상사, 부소대장 노영수 중사 등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