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경북대 강연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정파가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경북대 강연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정파가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과 정치·선거제도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헌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가동 중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개헌특위는 지난 1월5일 출범한 뒤 공청회를 여는 등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 중심 개헌, 4년 중임 대통령제, 대선 결선투표제(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두 명을 놓고 재투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 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 도입, 지방분권 및 책임총리제 등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투표시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기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장애인 노령자 투표 편의 제공 강화 등 공직선거제도 개편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만 19세인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정당·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 교육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