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으로"…'3安 노동공약' 발표
<<기자회견 내용 추가>>
안심임금·안정고용·안전현장 공약 발표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3년 안에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심 임금·안정 고용·안전 현장의 '3안(安)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안심 임금'에 해당하는 공약은 현재 6천470원인 최저시급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임금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고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근로자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고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불하고, 체불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안정 고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 의원은 "항상 필요한 업무인데도 경제력이 있는 대기업에서까지 임금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폭넓게 적용해 차별이 확인될 경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현재 90∼240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일 급여 상한도 현재 4만3천원에서 7만∼8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부조'와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청년 실업부조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데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에게만 한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의미"라며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과 같이 일정 연령의 모든 청년에게 돈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안전 현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사고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해 원청사업주가 스스로 사고예방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노동성적표는 최하위권"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에서 나올만한 공약이 많다는 지적에는 "경제·복지·노동·교육·보육·주택·의료 등의 분야는 보수와 진보를 따지지 않겠다"며 "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류미나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