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도 박차…공정위 전속개발권 폐지 법안 발의

야권이 4·13 총선에 공약했던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투자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의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8일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금을 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에 투자한다면,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 납입자를 늘려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 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 실질적인 소득에 따른 공평한 부과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산정방식 차이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며 "이번 기회에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반드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거대경제세력 견제'를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김 대표는 당시 '이사회 의사결정구조 개혁'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전자에 대해서는 이번주 안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김 대표가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더민주 최명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날은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공정위가 고발권을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오히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면책효과만 부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