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당대표대행 겸임…운영위원장, 원유철 계속 맡아
국회법·당규위배 논란 해소…교섭단체대표 등록은 개원일에


새누리당은 정진석 당선인이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됨에 따라 4일 '원유철 체제'에서 '정진석 체제'로의 원내 권력이동을 위해 인수인계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정 당선인이 원내대표로는 이례적으로 원외인사 신분인 만큼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 전에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서 업무와 당대표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이 무리는 없는지 법률자문단의 유권해석도 받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표권한대행 부분은 상임전국위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어 원내대표와 대표권한대행은 정진석 당선인이 원칙적으로 수행하고 원 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관련 부분만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유권해석까지 받은 것은 정 원내대표가 16대 국회 이후 첫 원외인사 원내사령탑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초래되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6대 국회 이후 지난 19대 국회까지 첫 해 새누리당계열 정당의 원내대표(16대 정창화·17대 김덕룡·18대 홍준표·19대 이한구)들은 원내대표 선출 당시 모두 현역 의원이었다.

이들은 관례적으로 당선 시점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아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왔고, 다만 국회사무처에 공식적으로 원내교섭단체 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국회 개원일에 맞춰 실시했다.

이번의 경우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임기는 19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이지만, 원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임기를 3일로 마무리짓고 신임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과 책무를 이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인수인계 시점도 앞당겨졌다.

그러나 새누리당 당규에는 '당선자가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정 원내대표가 곧바로 업무를 넘겨받는 것이 당규와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내에서 원외인사의 원내대표 업무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부터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와 대표권한대행 업무는 넘겨받아 대야 협상과 290대 국회 원내대책을 맡게 됐다.

다만 현역 의원만이 맡을 수 있고,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돼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은 원 전 원내대표가 19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수행하게 됐다.

정 원내대표와 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인수인계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전날 신임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 본관의 원내대표실도 정리했고, 정 원내대표는 이 방으로 옮겨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