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후 미국 의회로 넘겨져…상·하원 통과에 무리없을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지난 4월22일 가서명한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양국 고위급 간에 정식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유관 정부와 기관들의 평가와 유권해석을 토대로 협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 협정이 양국 공동의 방위와 안보를 증진하고 불합리한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협정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곧 협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달 중으로 고위급 대표 간에 정식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서명주체나 장소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미 양국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14∼19일) 기간에 맞춰 협정안에 정식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방미가 연기됨에 따라 별도의 일정을 정해 고위급 대표 간에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원자력협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완료했다.

정식 서명된 협정안은 미국 의회에 넘겨진다.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45일 내에 승인 결의안이 나오고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협정안은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 동맹과 양국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이번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며 "너무 낙관할 수는 없지만, 의회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4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거쳐 지난 4월22일 원자력협정 협상을 타결지었고,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1973년 발효 이후 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협정안은 총 40여쪽 분량에 달하며 한미간 원자력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됐다.

이 협정안에는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리 측의 자율적 활용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