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금 실무그룹서 사례로 거론 관측..中고문 국제문제화

중국 공안에 의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문제가 이르면 다음 달 유엔의 실무그룹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김영환 석방 대책위가 김씨가 구금 상태로 있던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특별절차인 `임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WGAD)'과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석방대책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WGAD 사무총장을 만났으며 실무그룹에서 9월 회의 때 김씨 문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지금은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일 WGAD에서 김씨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임의 구금의 한 사례로 표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WGAD에서 김씨 문제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김씨가 석방됐기 때문에 사례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며 회의에서 거론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앞으로 국제기구에서 김씨 고문 문제가 논의될 경우 후안 멘데즈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별보고관 외에 현재 개인의 고문 피해에 대해 진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상 절차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는 가입했지만 이 협약상 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CAT)의 개인 진정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중국의 미가입과 개인 진정 불허 등의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와 대책위의 판단이다.

대책위는 중국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 멘데즈 보고관에게 다시 청원서를 내겠다는 방침을 다음 주 중 밝힐 예정이다.

"고문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힌 5월 청원과 달리 이번에는 김씨가 밝힌 상세한 고문과 가혹행위 참상을 전할 예정이다.

김씨 고문 문제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면 멘데즈 보고관은 중국 등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매년 3월께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그 결과를 담게 된다.

그러나 고문을 부인하는 중국이 보고관의 조사를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멘데즈 보고관이 맡은 업무량이 워낙 많아 김씨 고문 문제가 실제 어느 정도나 보고서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제네바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보고관의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날 제안한 유엔 인권이사회 등과의 공동조사는 현실성이 없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인권이사회나 인권 관련 협약기구가 회원국과 특정 개인의 문제를 공동조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