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주민ㆍ활동가 40여명에 2억7천여만원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해결될 기미가 없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경찰에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만 11일 현재까지 연인원 394명에 이르는 등 날이 갈수록 그 수가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옥살이를 하는 활동가는 물론 벌금 누적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지 건설 반대 시위로 최근 다시 구속된 영화평론가 양윤모(56)씨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문정현(72) 신부 등 성직자 4명은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강동균(54) 강정마을회장과 활동가 4∼5명도 현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다.

이외 벌금형을 받은 반대측 인사는 2010년 이후 3년간 40여명이 이르고 벌금 총액은 2억7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마을회장은 기지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12차례의 업무방해와 3차례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해군기지 반대에 의한 가장 많은 벌금액이다.

고권일(48)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4차례의 업무방해와 2차례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씩이 선고됐다.

벌금 세례는 주민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반대단체와 정치인들도 받고 있다.

'개척자들' 소속 송모(45)씨는 12차례의 업무방해 및 2차례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돼 실형과 함께 벌금 10만원을 받았다.

홍기룡(48) 군사기지저지대책위원장은 벌금 95만원, 고유기(44) 전 위원장은 벌금 50만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이경수 예비후보(제주시 갑)와 현애자 예비후보(서귀포시)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95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기지저지대책위 강호진 법률담당은 "지난 2010년 이전 벌금형이 확정돼 벌금을 낸 사례 등 아직 파악이 안 된 것까지 합하면 벌금 총액은 3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최근 해군측이 강행하는 구럼비 해안 발파작업을 저지하려다 연행되는 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더욱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