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국자는 26일 "우리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를 빌미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PSI 정식참여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주무부처인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차단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임무분장과 협조체제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우리가 정식참여한다 해도 사전 승인하에 지정된 해상항로대에서 남북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적용을 여전히 받게된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한 해상항로대를 운항하는 북한 선박은 해경이 통제하고 있으며 필요시 해군이 지원하고 있다.

당국자는 우리 해역에서의 차단활동과 관련, "우리 해역에 올 수 있는 북한 선박은 해운합의서에 의해 항로대로 오도록 승인된 것만 가능하고, 그 선박은 해경이 통제하고 승선.검색하기 때문에 (PSI 전면참여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북한은 PSI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 항로대에서 압류작업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PSI 전면참여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남북한 충돌이 없도록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며 "PSI의 원칙은 참여국의 재량권으로, 우리의 의지에 의해 활동 범위와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