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거래가 만기도래할 경우 1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한은은 지난해 5월18일부터 올 5월16일까지 국민연금과 21차례 11조3천350억원(약 113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했다"며 "통화스와프거래의 만기가 되면 한은은 금리손실은 물론 환차손실까지 떠안을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은은 원화수익률 3.85~5.57%를 국민연금에 지급하고 국민연금으로부터는 외화수익률 3.75~5.1432%를 받게 된다"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리손실이 약 4천72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스와프 당시 환율은 1천43~934원이었다"며 "만기때 1달러당 매매기준율 950원을 적용할 경우 6천226억원의 환차손실이 발생해 총 1조954억원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통화스와프 거래로 환위험을 헤지한 채 미 국채에 투자할 수 있으나 한은은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적정 외환보유액만 보유한다면 통화스와프는 할 필요가 없다"며 "5조~6조원에 이르는 통안증권 이자비용 등 한은의 적자요인도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