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검찰이 양 시장의 혐의내용으로 밝힌 을지로 주변의 층고제한 완화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을지로 주 변의 층고 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청계천 주변에서 건립이 추진되는 건물 중 가장 높은 건물은 부동산 개발업체 M사가 추진하는 중구 수하동 5번지 일대 을지로 2가의 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2003년만 하더라도 이러한 건물은 건립이 불가능했으나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층고제한이 완화되면서 30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마저 청계천 주변에 건립이 가능해졌다. 2003년 당시 도심 고층건물의 높이는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도심내 구역별로 50m, 70m, 90m로 묶여 있었고 용적률도 600%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 추진과 함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 발표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이 나오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건물 최고높이 기준을 90m로 유지하되 공원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대규모로 제공하는 고층 건물에는 층고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도 1천%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제안됐다. "밤이면 `유령도시'처럼 변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고층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서울시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4대문 안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난립하면 역사문화공간과 조망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시에 요구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밀어붙였고 결국 `서울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부 발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0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해졌다. 결국 양 부시장의 유.무죄 여부는 이러한 층고제한 완화가 도심 공동화 현상 완화라는 `대의'에 의해 이뤄졌는지, 아니면 일개 부동산 개발업자의 `청탁'에 의해 이뤄졌는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청계천 주변의 층고제한 완화는 도심 공동화 현상 완화와 도심부 개발이라는 취지에서 이뤄졌지 결코 부동산 개발업자의 청탁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