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측 불법 대선자금수수사건에 연루됐던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잇따르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관행을 둘러싼 사법적 단죄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실형이 주를 이뤘던 1심과 달리 상급심으로 갈수록 주요인사들이 줄줄이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면서 한국형 `마니폴리테(깨끗한 손)'라 불릴 정도로 드셌던부패척결 의지가 흐지부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25일 노 캠프측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 총책 역할을 맡았다고 할수 있는 안희정씨와 이상수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으로서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서도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불법 정치자금 22억여원을 모금해 일부를 유용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5억5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첫 확정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이밖에 한화건설에서 10억원을 수수한 이재정 전 의원, 롯데에서 3억원을 받은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비서관, 롯데쇼핑 등에서 1억5천만원을 받은 신상우 전 의원,부영 채권 6억원을 전달한 서영훈 전 의원, 대선과정에 불법수익을 수수한 혐의의선봉술씨 등은 1,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뒤 상소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노 캠프측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 연루됐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거의 종료됐으며 현재 정대철 전 의원과 이광재 의원, 신계륜 의원, 이호웅 의원 등이 재판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불법자금 수수 규모가 더 컸던 한나라당의 경우 재판 진행상황이 노 캠프측보다는 더딘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최돈웅 전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 올 10월 형이 확정됐으며 신경식 전 의원과 이흥주 전 총재특보도 2심 유죄 선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대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서 710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일 전 의원과 57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정우 변호사,한화 채권 10억원을 수수한 혐의인 서청원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진행중이다. 자민련의 경우 김종필 전 총재가 올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후 항소포기로 형이 확정됐고 이인제 의원과 김윤수 전 특보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SK그룹에서 2억원을 수수한 이한동 전 의원은 1심 유죄 선고후 항소심을,민주당 대통령 경선 과정에 기업들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인 한화갑 의원은 1심을 각각 받고 있다. 재판은 차근차근 진행중이지만 주요인사들이 줄줄이 풀려난 것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사법부가 애초에 내비친 엄단 의지를 퇴색시킨 `옥에 티'라는 지적이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기소된 인사중 실형을 살고 있는 인사는 김영일 전의원,최돈웅 전의원, 서정우 변호사, 안희정씨, 정대철 전의원, 최도술씨 등에 불과하고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석방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