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는 16일 현재 17대 총선 당선자 중 5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당선자의 배우자 7명과 선거사무장 1명 등 8명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당선자중 열린우리당 김맹곤.김기석, 자민련 류근찬 당선자등 3명은 최근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이며, 한나라당 홍문표 당선자는 이미 작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당선자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입건된 당사자들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선전물배포 등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 13명, 흑색선전 12명, 연구소 등 선거사무실과 유사한 기관설치 운영 3명, 허위학력기재 1명, 선거폭력 1명, 기타 2명 등이다. 당선자의 배후자 등의 혐의는 금전선거 3명, 불법 선전물배포 3명, 유사기관설치 운영 1명, 기타 1명 등이다. 검찰은 선거후 고소.고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당선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재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당선자를 포함, 이번 총선과정에서 입건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 훨씬 신속.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향후 한달내에 상당수 사건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6일 현재 총선사범 2천96명을 입건, 이중 258명을 구속하고 508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에 신고포상제 등이 도입되면서 선거사범 적벌 건수는 지난 16대 총선 같은 기간(1천49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금전선거 등 중대한 범죄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을 무효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선거구 평균 1억7천만원)의 0.5%를 넘게 사용하거나 허위자료 제출하는 등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