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윤창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7억원을 먼저요구해 이 중 4억원을 자택에서 받았다고 지난 18일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서 밝힌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굿모닝시티의 전 공동대표 윤석헌씨와 고문으로 활동한 윤모.김모씨 등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3명을 체포했으며, 혐의가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날 중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청구한 정 대표의 영장에 따르면 정 대표는 작년 3월초 서울 모호텔 식당에서 굿모닝시티 건축계획심의와 건축허가신청을 준비 중이던 윤씨를 만나 5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윤씨로부터 건축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현금 2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당시 `중구청장에게 청탁해 굿모닝시티 건축허가를 유리한 조건으로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윤씨의 부탁을 받고는 `구청장이 내가 심어놓은사람이니 도와주겠다'며 청탁을 승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정 대표가 작년 12월 중순에도 서울 모호텔 주점에서 윤씨에게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는 며칠 뒤 자택에서 윤씨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의 한 측근은 "정 대표가 7억원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