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6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대북 경협사업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근거에 의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하게 돼 있으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교류협력법밖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는 그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지금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