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27일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임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공무원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도 파면 및 해임 처분이 있은 뒤 각각 5년, 3년이 지난 후엔 재임용이 가능하게 됐다. 심 의원은 제안 이유서에서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높은 윤리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법원공무원도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적용받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