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 분쟁'을 타결지으면서 올해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해 주고도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6일 "당시 합의문 부속서에 세이프가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이런 합의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을 정부에 신청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핵심사안이 중국측의 휴대폰 수입금지 등 보복조치를 푸는 것이었던 만큼 정부가 보복조치 해제에 초점을 맞춰 합의사항을 공표하면서 연장 불가에 대한 합의내용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