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4일 민주당 김근태 고문이 2000년 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2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사용했다고 공개한것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이 들어올 경우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후원금 신고나 액수 문제는 선관위 소관이며 고발이 들어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며 "현재로선 정치자금법상 부실신고 정도로여겨지지만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가 있는 해의 지구당 후원금 한도액 6억원도 넘지 않았고 권노갑 전 고문으로부터 받았다는 2천만원도 개인후원금 한도액을 넘지 않은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아닌 민주당 당원 등이 고발해올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