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관 차량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5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주한 외교관 차량에 부과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총 5천320건에 2억1천367만원에 달했으나 이중 112건 449만원만 납부돼 징수율이 2%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78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나 단 한건의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다음으로 러시아(399건)와 몽골(355건) 등의 순이었다. 미국과 일본도 각각 86건, 55건씩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