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비상연락 가동 .. SOFA 개정안 발효
개정 SOFA 발효 첫날이기도 한 이날 양측은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용으로 반입되는 동·식물에 대해서도 합동검역을 실시키로 했다.
또 2개월에 한번꼴로 SOFA 합동회의를 열어 형사 환경 시설 노무 보건위생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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