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2일 낮(현지시간) 뉴욕에서 경수로
비용 상환과 관련한 "채무 불이행시 조치 의정서"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경수로기획단측이 3일 발표했다.

이 의정서는 북한이 예정된 경수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KEDO측은
자금조달금리에 덧붙여 2~3%의 가산금리를 벌칙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미지급잔액
전부에 대해 미리 갚도록 요구할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포함돼
있다.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경수로 공급협정에 따르면 북한에 제공될 2기의
경수로비용상환은 완공후 3년 거치후 17년동안 무이자로 균등상환토록 규정
하고 있다.

KEDO와 북한은 이번 의정서 협상타결에 따라 앞으로 "품질보장 및 보증"
"북한요원에 대한 훈련" "인도일정과 의무사항 이행" "경수로 가격조건"
"사용후연료이전" "핵사고 책임"등에 관한 의정서 협상을 남겨 두게 됐다.

이번 뉴욕 협상은 KEDO에서 사무총장 보좌관인 미첼 리스 법률고문이,
북한측에서 장창천 외교부 연구위원(경수로 담당)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