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표부를 21세기 한국을 준비하는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구본영 초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는 4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구대사는 이날 "OECD에 대한 기대가 커 어깨가 무겁다"면서 "한편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돼 보람과 긍지도 느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구대사는 또 "OECD에는 선진국들의 발전경험이 잘 축적돼 있는 만큼
우리가 추진중인 세계화 작업과정에 이를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구대사는 대표부의 인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인원을 어떻게 운영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짧은 기간동안 개도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경험등을 익힐수
있도록 직원을 풀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대사는 특히 "선진국의 문턱에서 고비를 넘지 못하면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경우 이같이 중요한 고비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경험을 참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 가입에 따른 개방조치와 관련,구대사는 "가입과정에서 자유화를
약속한 사항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멕시코
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현금차관이나 공.사채 시장의 외국인 투자를
유보하는등 충격 흡수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의 경우 중소기업 발행의 무보증사채만 외국인투자가 허용
됐다"며 "그러나 많은 자금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들이
낮은 금리의 자금을 활용할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사직 "고사설"과 관련, 구대사는 "그런적이 없다"면서 "OECD대사로
적절한 사람이 없을 경우 맡아줄수 있겠느냐는 제의를 지난 11월초 간접적
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구대사는 노동법개정에 대한 OECD의 권고움직임에 대해 "OECD는 기본적으로
규범을 정해 놓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하는 기구가 아니다"면서
"노동법 개정상황을 잘 설명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