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검사)는 2일밤 법
원으로부터 전두환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3일 오전중 구속
수감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11시20분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직후 이수만
수사1과장등 서울지검 수사관 9명을 승용차 3대편으로 전씨가 머물고 있는
합천으로 급파했으며 3일 오전6시35분께 영장제시후 오전10시현재 전씨를
안양교도소로 압송중이다.

검찰은 전씨를 일단 안양교도소에 수감한뒤 곧바로 이번 사건 주임검사인
김상희서울지검형사3부장을 안양교도소로 보내,전씨에 대한 1차 출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수괴,불법진퇴,지휘관계엄수소이탈,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등 6가지이다.

김부장검사는 전씨를 상대로 <>12.12군사반란 모의과정 <>정승화 당시 육
군참모총장 연행경위 <>최규하전대통령에게 정총장 연행을 재가받은 경위
<>신군부측의 병력동원 과정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전씨가 지난 79년12월12일 보안사령관겸 계엄사 합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노태우당시9사단장등과 공모,군의 주도권을 장악하
기 위해 최전대통령의 사전재가도 받지 않은 채 정당시육참총장겸 계엄사령
관을 불법 체포하는등 군사반란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를 구속한뒤 허화평당시보안사령관비서실장,허삼수당시보안사인
사처장등 신군부 핵심세력들도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재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12.12에서 5.18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군사반란에
의한 쿠데타임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12.12와 5.18사건의 반란및 내란혐의를 규명하는데 열쇠를 쥐고
있는 최전대통령에 대해서도 금명간 방문조사 또는 소환조사등의 형식으로
직접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현재 최씨의 측근인사인 최광수전비서실장과 최씨의 소환문제를
협의중이나 최씨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소환에 응하기는 어렵다는 입
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앞서 서울형사지법 신흥철판사는 영장이 청구된지 5시간여만인
이날 오후11시23분 전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