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라이나생명)
(사진=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코퍼레이션에 공문을 보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민원 종결 회신했다.

지난 10월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에 대해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부당거래거절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민원 종결에 따라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코퍼레이션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나생명 갑질 사건에 대한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현재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뿐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공정위 담당자가 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에 보완자료 요청 공문을 보내며 문서 회신을 종결 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라이나생명이 공정위 담당자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전·현직 임직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