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해석을 통일시키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동안 고용부가 일선 근로감독 현장에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간에 포함하라”고 한 행정해석에 대해 대법원은 ‘잘못된 지침’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하지만 시행령이 소정근로시간만 시급 계산 기준 시간으로 삼게 돼 있어 법원이 이를 물리적으로 해석해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주장이다. 즉 시행령을 고치면 법원도 이를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1997년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정리했을 때 최저임금 기준 시간도 같이 고쳤어야 했지만 늦게라도 이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기존의 행정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또 다른 논리는 시급제 근로자와 월급·주급제 근로자 간 형평성이다. 1주일에 1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시급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월급제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런 고용부의 주장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선 대법원이 시행령 문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기준 시간을 통일하려는 목적이라는 데 대해서도 두 임금의 취지와 성격이 다른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통상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연장·휴일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사전적·개념적 임금인 반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강제되는 최저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사후적 임금이라는 것이다. 고용부가 주장하는 근로자 간 형평의 논리에도 허점이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의 포괄위임 금지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아닌 법개정 사안”이라며 “공포되더라도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