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60건이 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결정 방식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 대다수다.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공방만 오갈 뿐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70건에 달한다. 이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한 안건 7건과 수습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 1건 등 8건만 처리됐고 나머지 62건은 계류 중이다.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로 결정된 직후 개정안 20여 건이 쏟아졌다. 상당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다. 지금 같은 단일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별로 구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김학용·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 및 근로자 연령 등에 따라 구분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규모 생계형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자”고 했다.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자는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을 모두 정부가 뽑다 보니 경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보다는 정부 뜻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국회 등 다른 기관들이 공익위원 추천권을 나눠 갖도록 하자는 주장이 많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도록 해 최저임금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국, 캐나다와 같이 국회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가 심의할 최저임금안을 작성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