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던 집 경매 넘어가…전세금 7천만원 못받아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유서에 "버티기 힘들다"(종합)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지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그의 집에 찾아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 메모 형태로 발견된 유서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대책위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고맙다'고 밝힌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어려운 가정환경 등을 언급한 부분도 있었다.

휴대전화 기록상 유서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께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또 그가 유서에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가 살던 빌라는 현재 임의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그는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는다.

2011년 주택 근저당권이 설정된 A씨 빌라의 전세금은 7천만원으로, 당시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기준인 6천500만원을 초과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오는 6일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남광장에서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A씨는 대책위에서 활동했던 분"이라며 "A씨 사망과 관련해 추후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족에게 A씨 시신을 인계했다.

한편 건축왕으로 불린 B씨는 바지 임대업자·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그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B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천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