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의정부역 동부교차로 일대에서 시청, 한국 교통안전공단과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튜닝)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4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부경찰,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합동단속서 44건 적발
단속 유형은 안전기준 위반이 27건,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 튜닝이 5건, 번호판 관리 소홀이 6건, 기타 통고처분이 6건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 튜닝을 하거나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