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 공직자가 업무용 필수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절 부동산 보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4급 이상 공무원, 시군단체장 포함 산하공공기관 본부장 이상 상근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내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해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기도시주택공사는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소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조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지만 입법만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자목적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대처방안을 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처분 권고를 위반하면 내년 인사부터 승진과 전보, 성과평가에 이를 반영한다.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재임용과 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된다.

경기도 조사결과 4급 이상 공직자 시군구 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중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체의 28.3%인 94명이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다주택·비거주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금융조세규제 등 각종 정책 필요에 따라 강도를 정해서 시행하게 된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가지 규제 대상 중 가격억제보다 다주택규제, 다주택 규제보다 비거주 주택의 억제를 중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투기나 투자자산이 비거주용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과세 하는 대신 무주택자 실거주용 주택지분이나 실거주용 1주택 유지 돕기 위해 1주택에 세제·금융·우선순위 혜택을 주는게 마땅하고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징벌과세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액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연금생활자를 위해 고액 보유세를 양도 또는 상속시까지 이연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문제와 관련해서는 혜택을 전면 폐지하되 유예기간을 일정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이미 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고 주택가격 상승도 있었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아니고 기본권 침해도 아니라고 이 지사는 덧붙였다.
이재명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권고…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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