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기업 대상 2차 지정대리인 접수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등에게 예금,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사의 업무를 위탁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대리인으로 선발된 핀테크기업은 최대 2년동안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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