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병원 진료와 수술, 입원 청탁이 어렵게 되면서 보험사들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보험사들은 특정 보험상품 가입자들에게 병원 예약 대행, 분야별 명의(名醫)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병원 진료나 수술이 급한 상황에서 우선순위 예약 서비스를 받기는 쉽지 않지만, 건강검진과 상담 등 예방의료 차원에선 고객 편의가 큰 서비스다.
병원예약, 보험사가 대신 잡아드립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60~70대 이상 고령자층은 병원별 전문분야 검색이나 진료 예약 등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가 이를 대행해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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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공통적으로 종신보험, 암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병원 진료 및 검진 예약을 대행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 대상의 건강상담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확대한 형태다.

삼성화재는 여기에 전문의료진과 간호사들의 1 대 1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전담 간호사가 보험 가입자를 직접 만나 의료 상담을 해 준다. 교보생명은 해외 체류 중인 가입자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에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현지 병원을 안내하고 의료통역사도 소개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병원 예약 외에도 간병도우미 안내,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리안츠생명은 올라잇 인터넷보험 가입자들에게 건강관리 앱(응용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앱을 통해 걸음걸이 수와 식단 등을 체크한 뒤 목표에 도달하면 건강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다음달에 2000원을 송금해 주기도 한다.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나서는 것은 사전적인 고객 건강관리가 손해율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손해율은 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을 뜻한다. 최근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에 육박하면서 수익이 악화돼 손해율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종신·사망보험 등에 가입한 사람이 건강할수록 보험사 손해율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보험 가입자들의 입원비 지출액은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의 85% 수준이었다.

다만 국내에선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알선이 금지돼 있어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가 직접 가입자들의 건강과 관련한 의료행위를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하는 의료진 1 대 1 상담서비스도 의료진이 처방전을 쓰거나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험업계는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는 법 규제로 소극적인 수준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차기 성장동력으로 관심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