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동생 대여금 반환소송 승소 사진=tvN화면캡처, BNT)



장윤정이 동생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이목을 끈다.





10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그의 동생에게 청구액 3억200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동생에게 변제가 끝날 때까지 장윤정에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동생은 장윤정에게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한편 장윤정과 그의 가족 사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장윤정의 어머니 D모씨가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당시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에 당시 재판부는 "D씨가 딸인 장윤정의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준 적 있다.


신정원기자 jw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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