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통신사의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작년에도 대형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작년 9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정보보호 의무를 지는 기업이나 개인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해당 개인에게 통지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정보를 유출시킨 정보보호 의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이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보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정보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삼성화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담보해주는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이비즈(e-biz)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런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누출(사고)로 기인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법률비용 및 실추된 이미지 회복에 따른 비용도 보상한다.

이비즈배상책임보험은 인터넷 및 네트워크 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배상의 청구와 관련해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등을 보상한다.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전자금융거래, 전자지급거래 업무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돼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비즈위험추가보장특약과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장특약 가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