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국세청과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맺고 모범 납세기업에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모범납세 중소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추가로 0.25%포인트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어음 할인율 우대와 함께 24종의 여수신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외환과 신용장 등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와 수수료 면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