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천 범람이나 도로 붕괴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보험회사들이 사전에 견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재해 발생시 운전자가 사고 접수와 보상 안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콜센터도 설치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집중호우와 태풍, 폭설 등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사고 처리와 복구 업무에 나서게 됩니다. 또 하천범람이나 도로붕괴 등이 우려되는 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사전에 견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처리 및 예방활동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 보험사 공동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험지역 주차차량에 대한 사전 견인제도 등 자동차 사고 공동대응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사고 처리와 복구에 대한 총괄 조정 업무를 맞게 될 자동차보험 재난대책위원회를 손해보험협회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재난대책위원회는 손보사와 손보협회 임원, 금감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상설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 “개별 보험회사들이 대응하는 체제에서 공동 대응 체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주도적인 업무를 처리할 조직은 손보협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책위원회도 손보협회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또 하천 범람이나 도로 붕괴 지역과 같은 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견인해 재난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험지역 견인을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계약시 고객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견인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밖에 손보사 통합 콜센터를 설치해 보험 가입 회사와 상관없이 사고 접수와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공동 사고처리, 사후비용 정산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