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회계위반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명확히 하는 등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퇴출 실질심사대상이 되는 회계처리 위반의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4개월 이상 증권발행이 제한된 기업과 과징금이 일평균거래금액 10/100(과징금 법정한도액)의 50%이상 부과된 업체는 거래소의 실질심사대상이 됩니다. 또 조치유형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근거조문만 표시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유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기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