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노조원들이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 등을 쏜 행위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6~27일 회사 측 임직원과 노조원의 충돌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발사한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또 사측의 고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드러난 노조원 등에 대해선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대상자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점거농성을 벌이다 공장 밖으로 나온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와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평택공장을 무단 출입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6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노조에 '점거농성을 풀고 공장을 인도하라'는 계고장 내용을 통보하고 경찰에는 점거 해산을 위한 강제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평택=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