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공동검사를 요구가 있을 경우 30일 안에 검사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은이 법률에 정해진 공식 절차를 밟아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 이를 모두 수용해 공동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4개 기관이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한은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