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건강기능식품에서 불법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에스-발란스'의 통관 검사에서 유사 비만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반송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사 비만치료제가 검출된 제품은 미국 A.C.S가 제조해 국내 수입업체 더바이오샵이 들여 온 건강기능식품이다.

이 제품은 수입단계 검사에서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검출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은 식욕억제제인 시부트라민 유사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성분을 섭취하면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금지성분이 검출된 에스-발란스 제품 전량을 반송 조치하고 같은 회사의 유사 제품 '에스에스-발란스'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에스에스-발란스는 지난 2007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34㎏이 수입됐다.

이와는 별도로 수입단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방글라데시산 '머스타드 오일' 제품도 반송 조치됐으며 같은 회사가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유통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유통·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매.섭취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