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 자체상표를 붙여판매되는 이른바 PB(Private Brand)상품의 납품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2일 모두 12개 대형 유통업체를 선정, 하도급대금결정과 부당반품,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PB상품과 관련된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업체는 매출액 5천억원(2001년)이상 대형업체인 롯데쇼핑(백화점.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E-마트), 현대백화점, LG유통(백화점.마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한국까르푸, 한화유통(갤러리아.한화마트), 농협유통(하나로클럽), 화성산업(동아백화점.델타클럽), 월마트 코리아, 메가마트, 대구백화점(백화점.대백플라자)등이다. 공정위는 2002년 한 해 발생한 PB상품거래내역을 중심으로 대형종합소매업체의 하도급거래질서 전반을 살펴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리는 한편, 불공정 거래관행이나 경쟁제한적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