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에 넣어두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주위에선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혜택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A.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 취득단계부터 임대사업까지 각종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임대 사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벌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들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줍니다. 60㎡를 초과하거나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은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해당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혜택을 받을 때도 의무 임대기간(3년) 내에 주택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할 경우 감면분만큼 다시 내야 합니다. 임대사업 기간 중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임대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즉 주택임대 사업자는 월세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답니다. 또 3채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급주택의 임대나 도시지역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주택임대를 할 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월세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만큼을 간주임대료로 보아 이를 임대소득으로 과세했으나,작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임대소득이 과세되더라도 월세 대신 전세로 빌려줄 경우 임대에 관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김봉기 < 세무사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