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종전보다 줄어들게 됐다. 외환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때 실거래 하한가의 80%로 돼있는 담보인정비율을 고객별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새로운 가계대출 제도를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환은행은 개인의 신용도를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나누고 1∼7등급은 담보인정비율 80%를 모두 적용하고 8∼13등급은 76%, 14∼15등급은 72%만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실거래 하한가가 2억5천만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도가 양호한 개인은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고객은 1억8천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한미은행도 현재 부동산매매 중간가격의 80%로 돼있는 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을 8월 초 75%로 낮출 예정이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최근 들어 지나치게 급상승한 측면이 있어 부동산 담보대출을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6월부터 담보대출 때도 개인신용도와 담보소재지에 따라 대출한도에 차이를 두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에 살면서 신용도가 우량한 고객은 감정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면서 신용도가 좋지 못한 개인은 대출한도가 60%로 축소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