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항공기운항안전법에 따라 기내농성을 벌이는 승객을 즉각 경찰에 통보, 연행하기로 방침을 정해 승객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항공사운영위원회(AOC)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항공기가 착륙한뒤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승객을 인천공항경찰대에 바로통보, 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항공기운항안전법은 기내농성 승객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지금까지 기내농성에 대한 법규정이 없는 데다 승객들을 비행기에서강제로 끌어내릴 수도 없어 기내농성이 시작되면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지도 못하고승객들의 요구대로 피해보상을 해주었다. 실제 항공기의 지연, 결항, 회항에 따른 기내농성은 지난 99년 74건에서 2000년99건, 2001년 10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기내농성 승객들을 무조건 사법처리할 경우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비불량 등 항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승객들의 피해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고 있어 이번 법개정으로 승객들의 권익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승객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기내농성만을 금지시킨 것은 승객들의 권익을 무시한 항공사 위주의 법개정"이라며 "승객들은 최후의 자기표현이자 권리주장의 방편인 기내농성이 금지됨에 따라 농성장소를 공항내 다른 장소로 옮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보호원은 농성 초기 항공사의 정비불량 등의 정보수집이 어려워공항현장 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돈 항공사운영위 회장은 "기내농성은 연속적인 항공기의 지연, 결항을 가져오기 때문에 항공사와 승객 모두에게 좋지 않다"며 "승객들은 기내농성 보다는 피해상황에 대한 금전지출 내역을 첨부해서 항공사에 제출하는 등 선진국형의 피해보상방법을 택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춘복 공항경찰대장은 "기내농성 자체가 사법처리 대상이지만 기물을 부수거나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승객들을 강제로 끌어내야 하는지는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좀 더 연구를 해야한다"며 "하지만 항공사의 요청이 있다면 일단현장으로 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