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사의 머리염색약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해 할인판매를 금지시킨 (주)태평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평양은 "대리점 월별회의 자료"를 통해 미쟝센 등 머리염색약 판매가격을 대리점에 시달한 뒤 이 가격이 지켜지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태평양은 할인 판매하거나 관할구역 이외 지역에 제품을 판 특약점에 대해서는 상품공급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유통업체에 제품판매 가격을 정해주거나 상품판매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에 대해 "대리점간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