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대부분이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국 3만3천500개의 여관, 여인숙, 호텔 등 숙박업소 중 화재나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전체의 6.6%인 2천199개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대형 호텔 등 연면적 3천㎡이상 대규모 숙박업소들은 `화재로 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돼 있으나 여인숙, 여관 등의 가입률이 저조했다. 협회는 또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이 대형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에게 충분하게 피해보상해 줄 만큼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아 투숙객들이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숙박업소의 보험가입이 저조한 것은 경영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 있는데다 영세업소들은 보험료 지출을 경제적 부담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허가기관이 보험가입을 유도하거나 건물 출입구에 보험가입 여부를 공지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