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업 등록이 4일부터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택시영업을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업 등록 금지대상은 물품적재 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좁은 차종으로 불법 영업을 하던 카니발, 스타렉스 등이 포함된다. 건교부는 이미 등록된 밴형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구조변경 등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소급입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규 등록신청 차량에 대해서만 등록을 금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단속을 통해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택시영업행위가 적발될경우 구조변경 개선명령과 함께 범칙금 부과 등 행정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