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삼성 등 5대그룹이 12조3천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7백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룹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이 3백49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 2백42억원, 대
우 1백35억원, LG 56억원, SK 12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친족독립회사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연내에 5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5대 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1,
2차 조사시 적발된 금액 5조5천억원의 2배가 넘는 12조3천억원의 지원성 거
래규모를 적발해 신문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부당지원을 통해 해당기업이 실제 이득을 본 금액은 총 2천5백억원이다.

과징금 산정액은 1천32억원이나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감면등을 제외, 실제
과징금은 7백94억원으로 줄었다.

이번 3차 조사는 지원성거래규모나 부당지원금액, 과징금 등이 모두 사상
최대규모이다.

공정위는 1차조사때 7백4억원, 2차조사때 2백9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
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이 발
동돼 금융기관을 이용한 우회지원 등을 밝혀낼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2월 삼성SDS가 현재 장외시장에서 14만~15만원 가량인 자사의
주식 3백21만7천주를 주당 7천5백17원에 인수할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채권(
BW)을 발행,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와 부진씨를 비롯한 세 딸, 삼성구
조조정본부의 이학수 본부장과 김인주 전무 등 특수관계인에게 넘겨 2백25억
원을 부당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계열 투신사가 펀드자금을 이용, 계열사 사모사채를 저리에 인수한
사례도 적발했다.

은행에 후순위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계열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토록 하거나
유상증자때 발생한 실권주를 종금사를 통해 우회인수하는 등 지원유형도 지
능화,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족분리회사에 대한 지원도 지속되고 있는 점과 관련, "친족분리회사들과
의 거래자료를 분석한뒤 조만간 별도의 조사를 하겠다"고 전 위원장은 밝혔
다.

이에따라 사실상 5대그룹에 대한 4차 부당내부거래조사가 곧 실시될 전망이
다.

재벌들의 내부지원행위에 적극 가담한 한미 한빛 하나 외환은행 등 4개 은
행에 대해서도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내부지원 억제를 위해 10대그룹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
거래를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하는 한편 법정 과징금 부과한도도 매출액 대비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연내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를 넘겨받는대로 해당법인이나 기업주의 법인세 누락 및 변칙증여 여부를 확
인, 세금추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